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국외 홍보 및 국제협력·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책임자 및 관리자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각 부서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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