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요정책 등의 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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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에서는 주요정책의 변경, 법령개정, 제도 개선 등 널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1. 공지, 공고사항 등의 게시판2. 주요 정책과제 코너3. 토론방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게시판4. 설문조사5. 그 밖에 코너별 게시판 활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주요정책의 변경, 법령개정, 제도 개선 등 널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1. 공지, 공고사항 등의 게시판2. 주요 정책과제 코너3. 토론방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게시판4. 설문조사5. 그 밖에 코너별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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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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