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요정책 등의 게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주요정책의 변경, 법령개정, 제도 개선 등 널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1. 공지, 공고사항 등의 게시판2. 주요 정책과제 코너3. 토론방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게시판4. 설문조사5. 그 밖에 코너별 게시판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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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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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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