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홈페이지 운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에 대한 총괄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개발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대변인이, 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담당부서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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