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시스템 안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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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관련시스템 및 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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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관련시스템 및 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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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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