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해당 책임자 및 관리자는 사전에 폐지 및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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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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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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