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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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해당 책임자 및 관리자는 사전에 폐지 및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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