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관은 개발청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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