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스템 영역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각 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의 영역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실효성, 시스템 용량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시스템의 영역을 받거나 해지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서비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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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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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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