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새만금 개발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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