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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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새만금 개발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새만금 개발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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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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