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소관분야의 새로운 공개정보 발생 시 해당 홈페이지에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기술·인력으로써 입력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입력 부서의 장에게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한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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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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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