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료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를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료갱신 부서에서 직접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입력의뢰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 공개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자료갱신 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사전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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