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책임자·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제1항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책임자·관리자는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시 의뢰 부서의 장은 관련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