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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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책임자·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책임자·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책임자·관리자는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시 의뢰 부서의 장은 관련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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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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