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홈페이지 구축·개선시 필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새만금 개발에 관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제고, 정보의 접근성 보장, 개발청 및 정부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4.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 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5. 일반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대비하여 연락처(부서 또는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고,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6. 성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최적화로 구축하여야 한다.7. 타 홈페이지 내용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중복개발을 지양하여야 한다.8. 타 홈페이지와의 자료공유 및 연계를 통해 기구축된 콘텐츠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9. 새만금 개발관련 정보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10. 도메인명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도메인명도 사용할 수 있다.11. 기술의 최신동향과 성숙도, 이용자들의 환경과 기술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2. 정부 및 국제적 정책방향, 일반이용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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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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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