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비밀번호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실무담당자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자료변경 등 자료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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