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입력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이용자의 입력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게재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다.1.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저속한 표현2.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물건 등에 대한 선전3.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4.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제2항과 관련된 처리사항 및 입력사항은 6개월 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광고성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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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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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