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입력사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이용자의 입력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
②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게재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다.1.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저속한 표현2.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물건 등에 대한 선전3.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4.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③제2항과 관련된 처리사항 및 입력사항은 6개월 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광고성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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