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홈페이지 운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회의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정책의 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관이 부의 하는 사항
회의는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책임자 및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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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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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