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홈페이지 운영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회의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정책의 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관이 부의 하는 사항
②회의는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책임자 및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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