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용 웹서버는 침입차단시스템 외부에 설치하여 내부망의 전산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 제하여야 한다.
③공개용 웹서버는 웹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개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안전진단프로그램 등 공개용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서버의 취약점 또는 무결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원래의 내용과 상이(相異)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철저한 백업체계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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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개인정보보호제30조 · 비밀번호관리제31조 · 시스템 운영감시제32조 · 자료의 백업 및 복구제33조 · 시스템 안전대책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홈페이지 안내제36조 · 적용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