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시스템 운영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바로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는 자료의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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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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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