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시스템 운영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바로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는 자료의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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