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2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제8조의 2에 따라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관리할 때에는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2009.12.29><2012.3.29>1. ~ 5. <삭 제><2009.12.29>
②~
⑤<삭 제><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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