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의2 (소속기록관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록관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2.3.29>
②소속기록관장은 관할 처리부서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이 보존관리 및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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