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5조 (도서의 폐기·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관할 기록관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자료에 한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2012.3.29>1. 오손·파손으로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가치의 상실, 이용률의 현저한 저하로 소장가치가 없는 경우3. 불필요한 복본·합책·분책에 따른 형식적 제적자료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소실된 경우5. 정수점검 결과 2년 이상 계속 소재가 불명 된 경우6. 대출한 자가 사망·퇴직으로 3년이 경과하여 회수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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