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의2 (기록물의 수집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개인·민간단체·조사연구기관·민간기업·언론사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개인·민간단체·조사연구기관·민간기업·언론사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기록물의 유형은 별표 4와 같으며 제7조의 2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2.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