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의2 (기록물의 수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개인·민간단체·조사연구기관·민간기업·언론사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기록물의 유형은 별표 4와 같으며 제7조의 2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2.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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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문화재청의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2012.03.29>
[별표 4] 문화재청의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2012.03.29> 1. 기록정보자료 ① 시청각자료 구분 | 주요내용 | 유 형 | 비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변천연혁과 역사 증빙자료 | 1.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장의 이․취임식 관련 자료 2. 각종 기념식, 시상식, 개관식, 기공․ 준공식, 입학․졸업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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