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8조 (기록관의 기록물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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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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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록관장과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이관 연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 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012.3.29>
③소속기록관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계획, 이관현황과 이관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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