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조 (기록물의 가치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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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의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할 때는 법 제27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할 때는 법 제27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2012.3.29><2017.9.29>
②소속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는 자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회의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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