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에서 영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물을 생산·등록하여야 한다.<2012.3.29>
③처리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을 통해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2.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