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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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기록물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1. 휴직·정직·퇴직·타 부처 전출 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3. 매년 12월 15일 이전4. 기타, 문화재청장이 대출 기록물의 반납을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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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기록물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1. 휴직·정직·퇴직·타 부처 전출 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3. 매년 12월 15일 이전4. 기타, 문화재청장이 대출 기록물의 반납을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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