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기록물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1. 휴직·정직·퇴직·타 부처 전출 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3. 매년 12월 15일 이전4. 기타, 문화재청장이 대출 기록물의 반납을 요구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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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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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