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기록물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1. 휴직·정직·퇴직·타 부처 전출 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3. 매년 12월 15일 이전4. 기타, 문화재청장이 대출 기록물의 반납을 요구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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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기증 및 교환제27조 · 열람·대출의 자격제28조 · 열람·대출의 제한제29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0조 ·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자료의 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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