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2조 (보안 및 재난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관할 기록관의 기록물에 관한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속기록관장은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09.12.29><2012.3.29>
②<삭 제><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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