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6조 (기증 및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유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문화유산 관련 도서자료 등의 기증을 요청하여 수집하여야 한다.<2012.3.29>
②수증자료는 소장한 도서자료와 동일하게 등록·관리하고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증자의 명의를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2012.3.29>
③기록관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여분의 도서자료는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학술조사연구기관·민간단체의 발간도서 또는 전자도서자료와 교환할 수 있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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