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6조 (기증 및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유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문화유산 관련 도서자료 등의 기증을 요청하여 수집하여야 한다.<2012.3.29>
수증자료는 소장한 도서자료와 동일하게 등록·관리하고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증자의 명의를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2012.3.29>
기록관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여분의 도서자료는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학술조사연구기관·민간단체의 발간도서 또는 전자도서자료와 교환할 수 있다.<2012.3.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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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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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