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6조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전년도의 처리부서에서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기록물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2.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