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6조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전년도의 처리부서에서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기록물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2.3.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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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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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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