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조 (문화재청기록관의 소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재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정보화담당관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정보화담당관(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록관 운영과 소속기록관 및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한다.<2008.6.3><2009.5.29><2012.3.29>
②소속기록관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관리 총괄부서 소속으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이 소속기록관장이 되며 소속기록관의 운영과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2012.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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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문화재청기록관의 소속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록관장의 업무제5조 ·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제5조의2 · 소속기록관장의 임무제6조 · 기록관의 명칭제7조 · 기록물의 생산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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