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기록관장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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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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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012.3.29>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2012.3.29>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2012.3.29>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2012.3.29>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2012.3.29>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2012.3.29>7.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2012.3.29>8. 문화재청 기록관의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2012.3.29>9.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2012.3.29>10. 문화재청 기록관 보유기록물의 주기적 점검<2012.3.29>11.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및 지침·매뉴얼 등의 개발보급<2012.3.29>12. 각종 도서의 구입과 발간간행물의 수집, 발간등록번호 관리 등<2012.3.29>13. 그 밖에 문화재청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2012.3.29>
②기록관장은 관할 소속기록관과 처리부서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책임관과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012.3.29>
③기록관장은 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소속기록관장과 기록물관리책임관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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