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7조 (기록물의 보존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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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에서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은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에서 2년간 보관한 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은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에서 2년간 보관한 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2012.3.29>
②제1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간 관할 기록관에서 보관한 후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2009.12.29><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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