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8조 (열람·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대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6. 관보·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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