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0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원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공에 제공하거나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때에는 구축데이터의 원본을 하드디스크, 보안 등록된 저장장치(USB 등), DVD 또는 CD 등의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
③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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