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012.3.29><2017.9.29>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2.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책임운영기관)3.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②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기록관의 운영과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록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2012.3.29>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처리부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2.3.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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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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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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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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