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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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012.3.29><2017.9.29>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2.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책임운영기관)3.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②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기록관의 운영과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록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2012.3.29>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처리부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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