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3의1조 (기금의 대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차입신청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하요청금액, 전대차주, 대하 조건, 기금지출한도액 등 대하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규모를 운용기관의 운용규모보다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금별 미집행잔액을 지원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대하시마다 대하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자금별 미집행 잔액을 통지받은 기관은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를 융자대상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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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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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