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0조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사채등의 소유자는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채권(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한 이자지급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하려는 각 사채등의 액면금액
2.채권 번호
3.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한 이자지급표 중 분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수와 지급시기
4.사채등의 상환과 이자를 받을 장소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채등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외에 각 사채등의 납입금액 및 채권을 발행할 경우의 채권 번호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채등의 등록신청과 같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서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기간중 긴 기간을 그 보존기간으로 한다.

제4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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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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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