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4조 (압류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집행관서는 등록사채등을 압류할 경우 지체 없이 위촉서에 압류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압류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등록사채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집행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대리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제3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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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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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