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0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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