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8조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①등록된 사채등의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서 사채등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附屬書類)의 열람이나 사채등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발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에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채등등록부·신탁원부 및 사채등등록부의 부본은 등록사채등의 상환청구권 또는 상환액의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신청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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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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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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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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