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2조 (이전등록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12조(이전등록의 제한) 발행은행은 상속·유증(遺贈)·합병·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을 그 사채등의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 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제3절 담보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신탁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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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채등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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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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