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5조 (압류 등의 등록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채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집행관서는 지체 없이 위촉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압류등록의 말소를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등록사채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담보권의 등록은 신청서에 그 담보사유가 중지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단독으로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도 담보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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