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30조 (등록 및 상환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사채등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2.사채등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이자의 지급기일 및 금액
4.등록의 연월일
5.이자의 지급을 받을 자가 사채등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발행은행은 등록사채등의 상환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사채등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 또는 동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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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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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