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행은행"이란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발행은행을 말한다.
2."등록사채등"이란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채등을 말한다.
②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기타 관계법령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사채등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