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8조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의 선임 또는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법원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발행은행은 제2항에 따라 신탁원부에 적을 때에는 직권으로 사채등등록부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채등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