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8조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의 선임 또는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②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발행은행은 제2항에 따라 신탁원부에 적을 때에는 직권으로 사채등등록부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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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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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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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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