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5조 (신탁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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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한 사채등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신탁등록의 신청은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해당 사채등의 이전 또는 질권 설정의 등록신청과 같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사채등의 신탁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신탁재산에 속하는 무기명 사채등에 관한 신탁등록의 신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채등의 등록신청과 같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의 신탁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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