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②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사채등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15조,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1조부터 이 조 제4항까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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