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채등등록규정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16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1조
사채등등록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19-09-05 · 시행 2019-09-16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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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신청 등제11조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제114조 제12조 이전등록의 제한제13조 질권 설정의 등록제14조 등록사채등의 담보사실 등록제15조 신탁등록의 신청제16조 수탁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채등의 이전등록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제18조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의 선임 또는 해임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제21조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등제2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제23조 등록증명서의 발급제24조 제25조 압류 등의 등록말소제26조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제27조 제28조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제29조 제3조 등록의 신청자제30조 등록 및 상환의 통지제33조 제334조 제34조 제36조 제4조 압류의 등록 등
제404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