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7조 (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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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행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신청사항이 해당 발행은행이 취급할 사항이 아닌 경우
2.신청사항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신청서에 적힌 등록사채등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사채등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사채등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행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거부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발행은행에 대하여 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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