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3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발행은행은 다음에 열거하는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미등록의 사채등의 등록
2.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3.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
제1항의 등록증명서에는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기타 등록한 권리에 관한 사항과 순위번호가 있는 때에는 순위번호와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발행은행이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증명서를 멸실·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발행은행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록증명서에는 재발급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권리의 전부에 대하여 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때에는 발행은행은 그 등록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는 등록을 한 사채등의 금액, 채권의 번호 및 등록의 목적과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발행은행이 날인하여 이를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인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등의 총액을 인수한 자로부터 등록사채등의 상환을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1.상환을 할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2.사채등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상환기일 및 금액
4.지급할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5.등록연월일
6.사채등의 상환을 받을 자가 사채등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등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등록사채등을 상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발행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사채등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채등의 상환을 받은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해당 사채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액을 지불한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발행은행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채등등록부에 적고, 해당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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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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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