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3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①발행은행은 다음에 열거하는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미등록의 사채등의 등록
2.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3.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
②제1항의 등록증명서에는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기타 등록한 권리에 관한 사항과 순위번호가 있는 때에는 순위번호와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발행은행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등록증명서를 멸실·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발행은행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록증명서에는 재발급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권리의 전부에 대하여 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때에는 발행은행은 그 등록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는 등록을 한 사채등의 금액, 채권의 번호 및 등록의 목적과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발행은행이 날인하여 이를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인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등의 총액을 인수한 자로부터 등록사채등의 상환을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1.상환을 할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2.사채등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상환기일 및 금액
4.지급할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5.등록연월일
6.사채등의 상환을 받을 자가 사채등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③「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등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등록사채등을 상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발행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채등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채등의 상환을 받은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해당 사채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액을 지불한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발행은행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채등등록부에 적고, 해당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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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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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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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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