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6조 (수탁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채등의 이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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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가 변경되어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가 변경되어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신탁법」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하는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新受託者)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④여러 수탁자 중 1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발행은행은 직권으로 신탁원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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